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생각하게 하는 달인데 5월에는 놓치지 말아야하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는데 며칠 남지 않았죠. 정기신청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10% 감액지급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오늘은 국세청 근로장려금이 무엇이고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어떤 것인가?
사회가 발전할수록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어야하는데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나라마다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서 정부가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근로를 장려하면서 실질소득이 지원해주는 제도가 근로장려금 제도인데 거주자를 포함해 1ㅁ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수의 총급여액에 따른 근려장려금 지급 산정방법으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가구요건, 총소득 요건, 주택요건, 재산요건을 등을 충족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요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 배우자가 있거나, 2)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6.1.2 이후 출생) 3) 신청자가 만 60세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 총소득요건
3. 주택요건
2014.6.1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 또는 주택을 1채만 소유
4. 재산요건
2014.6.1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면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근로장려금 50%지급
국세청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하며 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의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매년 5월
- 정기신청기간 : 2015.5.1 ~ 2015.6.1
- 기한 후 신청기간 : 2015.6.2~2015.12.1 (10% 감액 지급)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국세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전화(ARS), 휴대전화, 모바일웹, 인터넷 신청, 세무서 방문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ARS 1544-9944로 전화하면 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단독가구(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최대 70만원, 홑벌이가족가구는 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서 최대 21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먼저 내 내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조회를 해야하는데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해야하는데 회원로그인 또는 비회원로그인 중에서 편한 쪽으로 로그인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2.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왼쪽 아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근로장려금 계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신청 전 자기검증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고나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
아마도 가장 궁금한게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하는 것이겠죠. 신청 전 자기검증을 클릭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공통(주택, 재산) 요건, 총급여액 등을 입력 및 선택합니다.
개인의 신청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소득항목에서 임으로 총급여액 등을 입력해보니 내가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나타나죠. 근로장려금 뿐만아니라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인 6월 1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죠. 근로장려금 자격조회나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위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며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