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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가족간 명의이전을 간단하게 온라인 인터넷으로 이번에 집에서 간단하게 하였습니다. 보통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야했지만 인터넷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온라인으로 변경 방법 가족간 서류 보험 비용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거의 하지 않지만 중고차를 가족간 명의이전하는 경우나 개인간 거래를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인터넷 준비물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매도인(양도인), 매수인(양수인)이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다음 매도자가 명의이전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신청하고, 매수인인 명의이전을 받아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다음 인지세 및 취득세 등 각종 비용을 내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끝이나며 사전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 2. 사전 매수인 자동차보험 가입 (번호판, 주행거리, 블랙박스 사진 등)

▶ 3. 매도인 공인인증서, 매수인 공인인증서 




1. 매수인(양수인) 자동차 보험 가입



가족간 또는 개인간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이 매수인(양수인)이 화재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을 직접 가입해야합니다.


전화나 다이렉트로 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이렉트가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하여 저는 다이렉트로 했으며 자동차보험 가입할때 매수(양수)할 자동차의 앞쪽 또는 뒤쪽 번호판 사진과, 주행거리 사진, 블랙박스 사진 등을 미리 찍어서 준비를 해서 가입하며 저는 삼성화재 다이렉트를 통해서 가입하였습니다.


 

▶ 1. 자동차 번호판 사진 (앞쪽 또는 뒤쪽) 

▶ 2. 자동차 주행거리 사진

▶ 3. 블랙박스 사진 (제조사, 모델명, 구매년도 파악) : 자동차 보험 할인 받을 수 있음 





2.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며 아래 링크로 가면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으로 할때는 주말, 공휴일에는 안되면 평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16시)까지만 가능하며, PC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는 안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3. 매도자(양도인)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먼저 매도자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서 메뉴중 민원신청 -> 자동차양도증명을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합니다.



다음으로 매도할 차량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면 해당 차량을 선택하면 차대번호 등도 조회가 되었으며 양도할 차량의 주행거리를 미리 사진 찍어둔 그대로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자동차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와 똑같이 작성하며 되며 매매금액은 가족간의거래의 경우 발생하지 않지만 이전등록을 위해서 기록해야하며 중고차가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 매매금액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4. 중고차 매매가격 조회 : 국세청 홈택스



자동차 명의이전 할 중고차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승용차 가액조회하기를 선택하면 간단하게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5. 매도인(양수인)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자동차 매매가격을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등록을 누르면 다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하고 양도증명이 신청되었다는 팝업창과 함께 매수인(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을 하라는 안내창이 나타나며 문자로도 오며 이전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양도신청일 포함해서 7일이내에 해야합니다.



민원신청내역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이 양도설정중이란 화면이 나타납니다.




6. 매수인(양수인)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매도인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명의이전 등록을 신청했으면 매수인에게도 문자가 날아오며 이때 매수인(양수인)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메뉴중 민원신청 -> 등록민원 -> 4. 자동차이전등록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매수인(양수인)  자동차 이전등록신청화면이 나오면 매수인이 작성한 내용이 나타나며 차량을 확인하고 매매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구비서류에 양도증명서를 업로드 해야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를 확인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은 자동으로 확인되며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도 자동차보험에 미리 가입하였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다만 양도증명서는 확인이 안되어 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업로드할 양도증명서는 PDF파일로 업로드해야하며 JPG 이미지인 경우 업로드하면서 PDF파일 변환기를 이용해서 올립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을 하기 위햇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 다운로드.hwp
0.03MB



당사자 직거래 자동차 양도증명서 다운로드



위와같이 작성하고 신청 버튼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민원신청내역 화면이 나오며 민원상태가 심사단계인 것을 보여주며 진행상태가 심사대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해당 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처리할때까지 심사대기가 나타나며 이날은 10여분 후에 심사대기에서 비용납부 대기상태로 넘어갔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비용납부 단계로 넘어가며 이와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등록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오면 아래와 같이 인지세 3,000원을 계좌이체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납부합니다.

 

 

 

 

인지세를 납부하고 나면 다음단계는 공채(할인), 취득세, 수입증지, 수입인지,전자납부수수료 등을의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라하는 문자가 오면 이때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면 절대로 안된다는 내용까지 알려줍니다.

 

 

계좌이체를 톻해서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이전등록신천 비용이 납부되었다는 문자와 함께 이전등록 완료되었다는 문자도 옵니다.

 

 

 

7. 매수인(양수인) 자동차등록증 발급, 인쇄



계좌이체를 통해서 납부를 하고 나면 등록대기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발급가능으로 처리상태가 바뀌며 이때 매수인은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인쇄를 하면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온라인으로 변경 방법 가족간 서류 보험 비용



개인간 혹은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을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지 않고도 간단하게 인터넷(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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