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입하고 있죠. 4대보험의 하나인 국민연금은 대부분 취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면서 본인과 고용한 회사가 각각 반반씩 부담해서 매월 납입하게 되죠.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 수령나이 나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매월 급여명세서에 보면 국민연금으로 지출은 되고 있는데 나는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누구나 한번은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는 항목 중에서도 큰 지출해 해당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
TV나 인터넷을 보면 우리 사회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의학기술의 발전,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과거에 비해서 우리 수명이 늘어나면서 퇴직후부터 시작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노후자금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많기는 하지만 생각만큼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나마 국민연금을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로 지난 2013년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조정되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과거에 비해서 높아져 불만이 되었고 퇴직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까지의 경제적 공백기가 발생하여 노후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금 급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나이가 일정 시점에 도달하거나 장애 또는 사망 등이 발생할 때 일정한 급여형태로 매월 지급 받는 형식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되나 ?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몇년전만해도 대부분 61세가 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을 우려하면서 1998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201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과한 적용례를 보닌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과거에 비해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5년 늦추어졌는데 1953년부터 1956년생까지는 61세로, 1957년부터 1960년생까지는 62세, 1961년부터 1964년생까지는 63세, 1965년부터 1968년생까지는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60세 정년을 고려한다고 해도 65세 국민연금 수령까지 5년이란 경제적 보릿고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수 밖에 없죠.
국민연금만 믿었던 세대에게 있어서 국민연금 수령나이의 조정은 노후계획에 대한 준비는 결국 사회가 책임을 지기 보다는 개인이 전적으로 알아서 준비해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낳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앞으로가 걱정인데 국민연금 이외에 조금씩이라도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